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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의 청소용역에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850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아파트)의 청소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청소대행 및 위생관리용역 업체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청소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