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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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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1852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현장의 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 100조제1항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설용역업체와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 현장의 용역경비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