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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여주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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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철도공채를 제조하여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54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공사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발행주체는 서울특별시장)를 제조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공사의 본업무(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공사가 ○○공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도시철도공채(발행주체는 서울특별시장)를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에 규정한 동 공사의 본업무(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4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발행주체가 ○○시인 도시철도공채를 ○○공사의 제작의뢰에 의해 ○○공사에서 제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한국조폐공사법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부가가치세법 시행 제38조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