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미등록 및 무신고자의 일반과세자 및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등록 및 무신고자의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부가46015-1856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1996.03.01일 개시한 후 1996.0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20,000,000원, 1996.02기 과세기간의 임대 수입금액 30,000,000원, 1997.0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35,000,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01기말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995.12.29 개정(법률 제5032호)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5조와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기 및 1996.02기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1997.01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저는 1996년 03월 상가건물을 경락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해왔으나 무지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1997.06.20일에 세무서에 알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수입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996.03.01 ~ 1996.06.30 20,000,000원 무신고

  1996.07.01 ~ 1996.12.31 30,000,000원 무신고

  1997.01.01 ~ 1997.06.30 35,000,000원 간이과세자로 신고

[질의]

 가. 1996.01기분과 1996.02기분은 무신고 하였고 부가가치세 추징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나. 1997년1기분은 전체수입금액을 일반과세자로 신고해야 하는지 미등록가산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신고해야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날짜계산을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