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사업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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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업장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858생산일자 1997.08.11.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05, 1997.07.25)을 참조. 붙임 : ※ 부가 46015-1705, 1997.07.25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의 부동산 임대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금 계산서를 기존의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기존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