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미의 각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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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미의 각층을 제거하는 가정용정미기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86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현미의 각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70, 1995.04.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0, 1995.04.04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및 같은규정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동력탈피기”는 밤송이등을 까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고, “동력박피기”는 감․밤등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미의 강층 즉 괴피․종피 및 호분층을 기계적인 힘 또는 화학작용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정미기인 가정용정미기는 동력탈피기 및 박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농민들이 추수한 벼를 “정미기”라는 기계에 넣어 가공하면 벼 껍질이 벗겨지고 가공스윗치조작에 따라 현미및 백미로 가공되는 기계를 제작 판매하고 있는바. 조감법 제99조4항 “다”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표9의 NO.27번 동력탈피기및 박피기와 같은 기계로 생각되는바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회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