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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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87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현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축협에서는 안전적인 축산물 생산과 환경오염 없는 축산업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분뇨 자원화(가축분뇨로 부산물 비료 제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면세사업자인 축협이 동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불공제 등 일반 과세사업자에 비하여 불리한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면세포기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하여 공급하는 비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