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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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88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46015-1088, 1995.06.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 법 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회 및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46015-1088, 1995.06.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공사선수금 처리하고 공사기성율에 의거 선수금을 공제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의거 선수금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함은 정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시 공종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이 되어 추가공사 계약시에 재차 건축주로부터 선수금을 지원받을 경우 거래 시기에 의문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 단일 공사지만 공종에 따른 계약이 다르므로 중간지급조건부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본다.
을설 : 단일공사 이므로 계약 횟수와는 관계없이 2차 선수금 수령은 수령 일을 거래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