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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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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가46015-189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던 공부상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에 소재하는 78년 신축건물 근린생활시설 : 76m2 주택 90m2을 87년 05월 취득하여 본인이 주택용으로 사용하다가 90년 12월말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처분되었을때,

(갑) 임대여부에 관계 없이 공부상 근린생활이면 해당부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

(을) 임대 여부에 불문하고 전체 주택면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병) 공부상 일부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실제로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업용건물이 아니므로 부가세 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