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행 약사법 제16조․제19조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하고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입법취지는 의약품의 특수성에 비추어 약의 전문가인 약사가 약국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제3자의 간섭 내지 영향을 배제토록하여 의약품의 관리․조제․판매 등 약사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도록 하여 전문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약국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면허 대여 또는 약사를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며, 이들의 유통질서문란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양국개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국개설자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개시자가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형약국은 약국개선자와 사업자등록상의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무자격자의 면어대여 또는 고영약사에 의한 약국개설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세법상 약국개설 및 사업자등록 명의가 서로 다른 경우 위법여부
나. 현행 약사법상 양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명의의 약국개설은 불가능 합니다.(별첨 : 약사법 제16조 및 보건복지부 회신공문 참조) 그러나 현재 일부 대형약국의 경우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닌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자연인인 약사 명의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위법여부
다. 형행 약사법상 약국의 경우 도․소매를 병용할 수 없도록 규정 .(별첨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1․2호 참조)되어 있으며, 또한 의약품도매업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별첨 :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 내지 제56조 참조)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어 의약품소매업을 하고 있는 일부 대형약국의 경우 탈세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도․소매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법여부
라. 상기 내용에서 위법사항으로 판단된 경우 세법(조세범처벌법)상 벌칙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그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약사법 제16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