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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해 구분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부가46015-1946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 및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1. 국민주택규모 초과 및 이하의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물 신축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세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은 당해 건물신축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구분하여 교부받은 금액이 정당한지 여부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매입세액안분계산에 있어,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총예정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를 우선 적용받게 명시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총예정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와 동법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에 기준하여 매입세액환급신청을 하였음. 당사의 매입세액환급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당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