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방위산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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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방위산업체가 다른 사업자에게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947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귀 질의의 무전기 밧데리)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실업(주)]에게 당해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국방부로부터 매매계약승인을 받아 군수지원사령부의 요청으로 재향군인회(○○실업주식회사)를 통하여 방산물자인 FM무전기(PRC-999K)의 전원(BATERY)인 BA-6853K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되고 있음.
가. 거래형태는 물물교환임(군수지원사령부에서 폐장비를 재향군인회에 판매하고 그 대가로 군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형태임).
나. 국방부(조달본부)에 납품시는 영세율(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다. 재향군인회(○○실업주식회사)에 납품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발행
라. "예"
순위 | 업 체 | 품 명 | 수 량 | 단 가 | 금 액 | 부가가치세 | 계 |
1 | 조달본부 | BA_6853K | 12,460 | 33,610 | 41,780,600 | 영세율 | 418,780,600 |
2 | ○○실업 | BA_6853K | 12,460 | 30,554,54 | 380,709,637 | 38,070,963 | 418,780,600 |
마. 상기 "라"와 같이 재향군인회(○○실업주식회사)를 통하여 납품시는 같은 예산으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가격으로 하므로 업체에서는 가격이 10% 인하하여 납품하게 됨.
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인하여 계약지연이 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면제를 받아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