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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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194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화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외국(북한포함)으로부터 식용에 적합하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송화분(관세율표1212.99)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별표1]에 규정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수입 시 및 국내판매 시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로서 수입품 도.소매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금번 인천세관ㅇ르 통해 1996년 11월 27일자로 북한산 송화 가루 5.400M/T을 수입하면서 관세는 비과세 하였으나, 부가가치세 3,497,050원은 과세처리 하였기에 본인의 경해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미가공식료품인 임산물에 해당되어 면제되는 줄로 사료됩니다.
당해 송화가루는 자연 채취하여 수침. 건조. 기타 정선한 것으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그대로의 분말 상태이며 열처리나 기타 물리적. 화학적 가공을 가함이 없이 용기에 담아 수입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거나 타 음식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미가공식료품인 송화가루(식용에 공함)의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와 면제 적용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 3,674,050원의 환급 방법을 질의코저합니다. 1996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임박하여 대단히 죄송하오나 조속한 회신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