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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
부가46015-1950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대가가 되는 것임. 2. 사업장생활폐기물이나 건축물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은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구법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가 명칭만 생활계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1996.2.6.) 변경되어 동일 성상의 쓰레기를 그대로 수집운반하고 있는바 사업장생활계배출업소인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학교, 병원, 종교단체, 시장번영회, 빌딩, 아파트 상가, 공장기숙사 등 사업장생활계폐기물배출업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나. 대구광역시에서 부과징수하는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사용료는 배출자가 부담하되 수집운반업체가 부과징수해서 시에 납부대행할 경우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는지.

다. 만약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사업장에서 자체 장비를 구입하여 자체수입운반허가를 받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자체 수집운반할 경우 매립장 및 소각장 사용료는 시에서 바로 부과징수하는데 여기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