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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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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부가46015-1953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2. 또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을 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가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폐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미납세금이 있을 때 같은 장소에서 같은 업종의 신규사업자등록이 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