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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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은 부가세 과세 여부부가46015-1957생산일자 1997.08.22.
AI 요약
요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신용조회 및 채권추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30, 1996.5.1.)을 참조 바람. 붙임 : ※ 재소비46015-130, 1996.05.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조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당 법인이 부수적으로 미납카드대금의 납부권유를 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수용역으로서 면세가 되어야 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거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신용조사업의 부수업무인 미납카드대금납부권유업무가 부가가치세면세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