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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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1966생산일자 1997.08.25.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의 매출채권(1994.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법인전환 후 완성된 경우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는 붙임과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85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859, 1996.09.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하는 도중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며, 약속어음 만기전에 개인사업자를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던중 개인사업자때 받은 물품대금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 되어 부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에는 채권, 채무, 양도, 양수 절차를 거쳐서 전환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