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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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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967생산일자 1997.08.25.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76, 1997.03.05)을 참조. 붙임 : ※ 재소비46015-76, 1997.03.0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그마한 전기공사업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7월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담당자 말씀이 대손세액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건설에서 받은 어음을 S씨에게 배서를 하여 주었는데, ○○건설이 부도가 나서 제가 그 어음을 다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음을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공제를 못받았습니다. 대손세액공제신고서상 문제점은 없고, 단지 배서한 어음이기 때문이라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 밖에 되질 않습니다. 상기와 같을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