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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하지 않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96생산일자 1997.0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확정 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포함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당해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과세표준 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동법 제19조에 규정하는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에 포함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에서 활동하는 공인회계사입니다.

거래처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황 : 1996년 07월에 사업자 등록함 - 제조업

       1996년 08월 중에 기계장치를 구매함

       199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1996년 10월 25일)를 하지 않음

질의 : 위와 같을 때 1996년 2기 확정신고 시 기계장치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