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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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971생산일자 1997.08.26.
AI 요약
요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란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면허가 없는 자가 소유한 선박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B”라는 국내업자가 “A”라는 국내업체의 부선(BARGE)에 대하여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B”는 “C”라는 중국 조선소와 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상기 부선을 “C”라는 중국 조선소에 수리작업을 하고 그 댓가로 “B”는 “C”에게 계약서에 의거, 외화로 수리비를 지불 합니다. “B”가“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서면 질의함. 참고로 상기 부선은 외항선이며 “A”는 사업면허는 없는 회사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