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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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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972생산일자 1997.08.26.
AI 요약
요지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권리는 폐업 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하상가를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받고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 당해권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에서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시설을 20년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권리를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폐업시 재고재화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