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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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979생산일자 1997.08.27.
AI 요약
요지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차자가 당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 질의자 본인은 1993년에 오피스텔 1가구를 분양받아 당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부동산 임대)을 발급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당초 사무실 사용목적으로 분양받았으나 사정에 의하여 본인이 직접 입주 못하고 거주 목적인 임차인에게 1996년도에 건물완공후 임대 하였고 본인 부담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금번 다음과 같이 문제가 있어 질의함.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오피스텔에 거주 목적으로 입주함에 있어서 본인은 과세사업자로 계속 임대 하였을 경우 현행세법에 위법사항이 되는지 여부.
나. 만약 면세 사업에 해당 한다면 자가 공급시기의 기준시기.
다. 환급받은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세무당국에서 추징할시 또는 면세사업전환시 가산세 적용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