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의료진을 파견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의료진을 파견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부가46015-1984생산일자 1997.08.27.
AI 요약
요지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병원은 ○○건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과 의무실 운영 협약을 체결하여 1997년 7월부터 ○○ 1차 건설 완공일(현재 2000년 예상)까지 ○○건설현장 종사자의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신○○ 의무실에 당 병원의 의료진 1명을 파견하였습니다. 파견의료진의 인건비는 당병원에서 자급되며, 당병원에서 인건비는 상당액을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하였는 바,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의 부과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29조 규정(의료보건용역)에 의거 면세적용.
(을설)
- 인적용역계약으로 과세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