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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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 시 제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985생산일자 1997.08.27.
AI 요약
요지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임.
회신
1. 제조업체에 부분품을 공급(납품)하는 사업자가 부품가격의 인상으로 인하여 기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가격인상분을 추후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와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경정을 거쳐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 제조판매 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써 회사업무 수행중 부가가치세 환급가능 여부에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써 협력업체가 부품을 납품하고 (1994.04월 ~1996.12월) 부품 가격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1994년 04월 ~ 1996년 12월까지 납품분을 1996.12월 정산하고 1996.12.31일 인상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1996년 2기 확정신고에 누락되어 1997년에 경정청구를 신청한 바, 환급금 처리에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감사유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므로 1994년 4월 ~ 1996년 12월 전액이 환급되어야 한다. (환급금 : \120,000)
(을설)
- 1994,1995년분은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1996년분만 환급되어야 한다.(환급금 : \30,000)
예) A부품 @10,000->@11,000으로 1996.12월 가격인상(적용은 1994년 4월기준)
금액기준 : 공급가액 | ||||
협력사 납품 | A 부품 | 인상단가 | 금 액 | 비 고 |
1994년 | 500EA | @1,000 | 500,000 | |
1995년 | 400EA | @1,000 | 400,000 | |
1996년 | 300EA | @1,000 | 300,000 | |
계 | 1,200EA | 1.200.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