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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의 과세표준
부가46015-1987생산일자 1997.08.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부터 1994년도까지 4회에 걸친 ○○기업(주)와 ○○아파트(4,500세대) 관리소장과 체결한 청소용역 입찰시에는 시방서에 부가세 포함이라 명기 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부가세 포함 여부를 기록이 없는 계약도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된 계약도 있습니다. 이때 세무조례는 지불총액에 대하여 부가세 포함으로 해석하는 법규가 있으면 법정시비에 참고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