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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95생산일자 1997.08.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국외에서 재화를 매입하여 중계무역방식에 의거 국외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외 거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 1의 경우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 회신문(부가46015-2541, 1996.11.28.)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541, 1996.1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계무역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다 음

가. 종전의 예규(소비22601-330, 1987.04.22,; 국심87서1651, 1987.12.15 등)에 의하면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재화의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 인도할 경우에도 재화를 수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았으나,

나. 부가46015-1008(1995.06.05.)에 의하여 “재화의 국내반입 없는 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고, 이어 1995. 09. 01. 같은 내용을 통칙(통칙3-1-6의 2...11)으로 신설 하였습니다.

다. 이러한 경우에,

[질의1]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이동 되는 것이 아닌(국내로의 재화의 반입없는 중계무역이 아닌) 국내로의 재화반입을 수반한 중계무역방식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 보는지 여부

[질의 2]

 가. 위 통칙에 부합하는 국내로의 재화의 반입없는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중계라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지 여부

 나. 만약 용역의 공급으로 볼수 있다면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다. 만약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용역에 해당 된다면 중계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이 영세율 과세표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