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공제 또는 가산되는지 여부부가46015-2000생산일자 1997.08.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매업자에게 재화 공급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장려금을 지급하고 미달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함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도매업자가 일정판매 목표 초과시 일정기간의 목표초과 판매실적 비율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차후 기간의 목표판매실적 미달시에는 기 지급한 장려금 중 일정부분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당해 지급 또는 회수한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또는 가산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판매장려금의 지급 또는 회수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관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조(판매)업체(갑)는 총판매량의 일정수량은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고, 나머지는 도매업자(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을의 판매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동기부여를 위해 갑은 도매업자(을)와 사전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매월 판매실적 마감 후 을의 판매실적(시장점유율 달성도)이 갑이 책정한 일정기준을 초과달성한 경우 판매장려금을 초과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하고, 일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회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나. 갑이 판매실적(시장점유율 달성도)에 따라 을에게 차등지급하거나 회수하는 판매장려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