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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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거나 불분명한 대가의 과세표준부가46015-2021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회신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198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987, 1997.08.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판점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부가세 신고요령을 문의합니다.
예)1996년 11월 01일 현재가 별표참조
등유 L3132원 공장도, 1드럼 62,600 \ 구입액
소비자가격부가세 포함 1드럼 70,00\ 판매액
[문의1]
구입공장도 부가세 포함 62,600,000
판매①부가세없이 가정판매 100% 70.200.000
문의1의 부가세 여부.
[문의2]
구입좌동일 62,600,000
판매2의 부가세 없이 가정판매 50% 35,200,000
세금계산서 발행<기업, 관공서, 숙박업>세금계산서 50%
50% 35,000,000\
문의2의 부가세 여부
[문의3]
구입좌 동일 62.600.000
판매3부가세 100%받음(기업)세금계산서 50%
관광서, 숙박업, 운수업 등등
문의3의 부가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