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업용 기자재를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업용 기자재를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2022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의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이므로 단위농협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와 관련임.
나.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기자재로서 다음 각 항목의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어업용기자재를 아래 거래 형태와 같이 농협 등을 통하여 공급하는 분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다. 거래형태
라. 상기 거래형태와 같이 팜사로프 자체는 어민에게 직접 공급되나 농협이 어민들에게 우렁쉥이 종파(로프에 종파하여 바다에 투입)시 어업자금을 대출하고 우렁쉥이 수확시 대금을 결제받는 거래형태로 인하여 농협과 제조업체간의 계약체결 및 대금수수, 세금계산서발행이 이루어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