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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023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당해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7년 05월 02일 부로 유사 투자자문업에서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등록 수리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2)1997년 07월 25일 자로 1997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라 고정자산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병행하게 되었던 바 한가지 의문이 있어 아래 내용을 질의함.

 [내용]

  1996년11월부터 1997년 03월까지 4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3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기에 동 승용차 구입액을 자가공급 고정자산에 합산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전화상 질의하였던 바 [직접관련 법 규정은 없으나 유추해석해 보건데 동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가공급자산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과세 특례 전환시의 세액 계산 특례) 1항의 내용중 [감각상각 자산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한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것이나 과세에서 비과세 업체로 전환하는 상황이 유사하므로 상기 조항과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 승용차 매입액은 자가공급 고정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