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97년 05월 02일 부로 유사 투자자문업에서 투자자문업으로 전환,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등록 수리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는 회사입니다.
2)1997년 07월 25일 자로 1997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라 고정자산자가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도 병행하게 되었던 바 한가지 의문이 있어 아래 내용을 질의함.
[내용]
1996년11월부터 1997년 03월까지 4대의 승용차를 구입하고 부가세를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항 3호에 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기에 동 승용차 구입액을 자가공급 고정자산에 합산하여야 할지의 여부를 전화상 질의하였던 바 [직접관련 법 규정은 없으나 유추해석해 보건데 동 승용차에 대해서는 자가공급자산에 합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4 (과세 특례 전환시의 세액 계산 특례) 1항의 내용중 [감각상각 자산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한한다.]는 규정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세특례자로 전환하는 것이나 과세에서 비과세 업체로 전환하는 상황이 유사하므로 상기 조항과 같은 적용을 받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 승용차 매입액은 자가공급 고정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될것으로 사료되어 서면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