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되는지 여부.
1995년 이전에 한울타리 안에 2개의 공장건물이 있어 1개의 공장건물은 질의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사업을 하였고 다른 1개의 공장건물은 질의자의 배우자명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사업을 하였습니다.
1995년 말 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질의자 명의로 상속받아 사업자등록을 질의자로 경신하여 현재까지 한울타리 안에 2개의 사업자등록되어 모든 세무관계를 별도로 신고하여 왔으며 종합소득세는 합산신고해 왔습니다.
2개의 공장 소유자가 질의자의 명의로 되어 있고 한울타리 안에 있고 마당을 같이 사용하며 누가 보아도 1개의 공장으로 보입니다. 2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번잡하고 관리상 문제가 있어 1개의 사업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사업자등록증이 소멸되는 공장의 재고 및 고정자산에 대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질의하오니 아래 중 어느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1)단지 절차상의 문제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속으로 분리된 종목을 1개의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만 추가 및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재고재화의 부가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도 않는다.
2)소멸되는 1개의 사업장의 명의로 다른 계속 되는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며 완전히 다른 사업장으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상 포괄 양도양수로 보므로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