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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구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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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구입 관련 매입세액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여부
부가46015-2026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중기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용역의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기회사에 6대의 중기를 지입하여 중기회사로 하여금 세무업무, 중기등록, 말소등 세무와 기타 행정적인 업무를 대행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가 많아서인지 건설용역 수임 및 기사들의 숙소등이 필요하며 동 용도로 오피스텔을 구입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오피스텔의 매입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