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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2028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하는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종목별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붙임 : ※ 부가46015-1069, 1997.05.13 ※ 부가46015-691, 1997.03.28
질의내용

[회 신]

 ※ 부가46015-681, 1997.03.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약 2,500평 규모의 건물내에 ① 수영장 ② 골프연습장 ③ 헬스크럽 ④ 스카시 ⑤ 볼링장 ⑥ 에어로빅 등 체육시설을 갖추고 ①∼⑥ 항목별로 구분하여 매월 정기회원과 1일 이용회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상기 ①∼⑥까지의 종목은 개별신고를 하여 관할구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허가 내지는 인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음.

○ 이 경우 ①∼⑥항목 모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