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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031생산일자 1997.09.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08월에 건물을 착공(용도 : 위락, 숙박)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뒤 1997년 02월에 준공하여 동년 2월말 구청으로부터 숙박업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부동산 임대와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년 04월 26일 토지, 건물은 물론 은행 대출금, 사업의 모든 권리 까지 포괄 양도 하였고, 양수인은 동년 05월 01일 부동산임대 및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일까지 영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의 양도시기가 단기간이라 하여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