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가 교부하는 영수증에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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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가 교부하는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2047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용달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용달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과세특례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창에서는 조달물자(저장품)를 수요기관까지 직접 운송 공급하여 줌으로써 수요기관에 대한 조달서비스를 제고코자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저장품 용달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요금은 건설교통부 신고요금(부가세 포함)으로 하였는바 동 운송요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자인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계약 명의자로만 되어 있을 뿐 비영리법인으로서 실제로 운송용역을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하등의 수익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하며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요금 전액을 수령(연합회 경유)하는 것은 회원 업체인 개인용달사업자이며, 동 개인용달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특례자로서 역시 세금계산서(부가세)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아래 사항을 질의함
아 래
가. 계약자인 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대신 “영수증”발행으로 운송요금을 청구하였을 경우(부가46015-1813, 1997.08.07호에 의거) 운송요금(부가세포함요금)을 공급대가의 범위로 보고 전액지급 하여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만일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면 몇 %를 부가세 해당금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