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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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204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받는자로부터 당해주택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분양 승인 받아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하고, 각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원금에 가산하여 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에 “갑”설과 “을”설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① “갑”설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면세)의 연체이자 상당액을 면세하고,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 (과세)의 연체이자 상당액만 과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
② “을”설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면세),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과세)의 연체이자 상당액 전액을 과세하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