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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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050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경원 소비46015-297, 1996.10.11)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297, 1996.10.1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기업(○○기계)대표이사 ○○제조 기계제작을 하고 있는 조금만한 소기업입니다.
○○ 대표이사 ○○으로부터 프레스 두 대를 제작 주문을 받아 1996년 04월 15일 한 대를 공급가액 64,680,000원 부가가치세 6,468,000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하고 어음을 결재 받아 중소기업은행에 할인을 하여 현금화하였고 나머지 한 대는 1996년 07월 18일 공급가액 55,000,000원 부가가치세 5,500,000원에 납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어음을 결재 받아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 전부가 부도 났습니다.
1996년 07월 18일짜 납품은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경정조사를 받아 세금 6,6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를 전체다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받은 분에 대한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