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부가46015-2051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임.
회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995.08.14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1997.12.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이며 다른 질의 사항은 담당부처인 건설교통부에 회신토록 이송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회사에 10년째 근무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부가세 50% 감면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차례도 감면분에 대한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에 의한 법인택시 부가세 감면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원칙적인 내용에 관하여 질의함.
아 래
가. 법인택시부가세 감면 시기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여부
나. 법인택시 부가세 감면액을 전액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고 한 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다. 만약 노사합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후 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적법성 여부.
라. 감면분 50%중 노사합의하여 근로자가 몇% 사용주가 몇% 나누었다면 전액 근로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건교부 지침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조치 여부.
마. 사용주가 자기몫으로 생각하고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른 법적근거와 조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