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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052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383, 1997.06.20)을 참조하기 바라며, 2. 또한, 당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1383, 1997.06.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사업장은 금융업(비영리법인)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 당 사업장은 사옥을 신축하였음. 일부는 금융업이고, 일부는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을 목적으로 건물 신축을 하였음.

○ 준공일 : 1996.12.26

○ 도급금액 : 가액 1,797,205,481

              세액 179,720,549

              합계 1,976,926,030

○ 당 사업장은 면세업(금융업)으로 알고 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업)에 관련된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았음. 추후 자문결과 수익사업에 따른 건물 부가세환급문제가 거론되어 이에 신고하지 않은(무신고) 건물신축에 대한 부가세환급 여부.

 (갑설)

  - 면세사업자이면서 수익사업에 관련된 건물신축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도 신고하지 않은 부가세는 환급되지 않음.

 (을설)

  - 면세사업자이면시 수익사업에 관련된 건물신축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추후 경정청구권으로 부가세환급을 요청하면 부가세환급이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