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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경기대회 개ㆍ폐회식 등의 영상물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53생산일자 1997.09.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성화봉송,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2회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폐회식과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을 영상물 제작(VIDEO TAPE)하여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홍보용으로 기부할 예정으로 아래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질의함.

아 래

○ 국회 본회의 의결(제14회 아시아 경기대회 지원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에 보면 제2회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는 같은 재단법인의 조직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음.

[질의1]

 당사가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현물 기부금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는 기부금인지 여부.

[질의2]

 위 기부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의한 기부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