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경과사항]
가. 수산물직판시장 건축물신축관련 매입세액 부담
□ ○○시 ○○구 ○○동에 「수산물직판시장」 신축공사중(1998 하반기 준공예정)
□ 수산물직판시장 준공시 사업계획
○ 수산물 냉동·냉장 및 수산물 도매(경매)사업 : 면세사업
○ 수산물 백화점사업(미가공농수축산물 및 공산품소매) : 과세, 면세겸영사업
○ 부동산 임대사업(식당 및 중매인사무실) : 과세사업
※ 본회의 목적사업중 부동산매매, 임대사업 및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지역의 소매업만 과세사업임(부가가치세법 제1항 제17호, 동법시행령 제38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5).
□ 「수산물직판시장」 개설팀(직원 2명)이 「본부」와 별도로 1996.10.01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태 : 도ㆍ소매, 부동산 - 종목 : 수산물, 임대
※ 본부 사업자등록번호 : ○○-○○-○○
- 업태 : 도ㆍ소매, 금융보험, 부동산외 - 종목 : 수산물, 유류, 임대외
□ 1996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중 공사시공업체에 대금지급하면서 매입세액(과세, 면세공통) 부담함.
○ 대금지급기간 : 1996.12.20∼12.25
○ 공급가액 : 9,932백만원
○ 세액 : 893백만원 (과세사업귀속분 : 121백만원)
○ 시공업체의 착오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 「본부」가 아닌 「수산물직판시장」
※ 수산물직판시장 개설팀이 소수인원에 전문성이 없고 신축공사관련 계약체결, 발주기성고확인, 공사감독, 인허가신청, 대금결재 등 업무는 본부에서 수행하므로 시공업체에 본부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요청한 바 있음.
나.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내용
□ 수산물직판시장 개설팀 :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매입세액중 과세사업분을 환급(매출세액 없음)받아야 하나 신고하지 아니하여 환급받지 못했음.
□ 본부 : 사무착오로 관할세무서에 수산물직판시장 거래분과 본부거래분을 합산하여 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 제출
- 착오로 수산물직판시장 매입세액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본부 매출세액과 함께 기재됨.
○ 신고서 작성, 제출
- 매출세액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본부분만 기재하고, 착오기재한 수산물직판시장 매입세액은 누락됨.
- 매입세액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본부분(불공제분)만 기재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기재한 수산물직판시장 매입세액은 누락됨.
※ 본부 매입세액은 전부 면세사업분임.
※ 결국 수산물직판시장 매입세액은 본부 관할세무서에서도 환급받지 못했음.
[질의사항]
가. 수산물직판시장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부 관할세무서에 본부거래분과 합산신고한바 있는 1996.12월중 부담한 수산물직판시장 신축관련 매입세액(과세사업분)을 환급받기 위하여 수산물직판시장 관할세무서에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을 결정토록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신고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동 집계표 등 일건 신고서류 첨부)와 함께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당해 세무서장이 거래사실을 실제조사, 확인후 경정결정하여 매입세액(과세사업분)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지를 달리하여 본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면서 확정신고서상 기재누락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기재한 수산물직판시장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수산물직판시장」에서 「본부」로 수정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아서 본부관할세무서에 1996년 제2기 확정신고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을 경정토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 청구(확정신고시 누락된 수산물직판시장 매입세액을 기재한 신고서, 착오기재분을 정정한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동 집계표, 수정세금계산서 등 일건 신고서류 첨부)를 하여 매입세액 (과세사업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