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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매입세액 공제 장소
부가46015-205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2.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거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은 과세사업자로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입니다.

2) 또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하여는 사업장의 범위를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고 있으며, 우리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본ㆍ지사 및 건설사업소로써 각각의 사업장에서 부가세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건설사업소에서 고속도로 및 부동산임대시설 (휴게소, 주유소등)을 건설 완공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관할지사에 전환 운영할 경우, 건설사업소는 임대시설 건축에 따른 매입세액만 발생되고, 관할지사에서는 임대시설 운영에 따른 매출세액만 발생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건설사업소에서 부동산 임대시설을 건축후 폐업하고 (다른곳으로 이전), 부동산 임대 사업의 유지관리 업무를 관할지사에 전환할 경우

  ① 건설사업소에서 발생한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환급관할 세무서

     (공급받는자 : 건설사업소)

  ② 건설사업소에서 이미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건설사업소를 부가가치세법상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부당환급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③ 매입세액이 환급은 매출세액의 납부를 전제로한 사업장에서 환급 받는지의 여부

 [우리공사의견]

건설사업소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무에 따른 매입세액만 발생되고 매출세액은 발생되지 않으며, 준공후 관할지사에 관리전환이 되면 임대사업에 대한 매출세액이 발생되어 부가세 납부는 부가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규정에 의거 임대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의 소관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고 사료됨.

  * 참고 : 부동산 임대시설 건설 및 관리

업 무

사 업 장

임 대 시 설

관할세무서

부가세발생유형

건설업무

○○권건설사업소

○○,○○,○○

휴게소

○○세무서

매입

관리업무

○○ 지사

○○ 지사

○○휴게소

○○,○○휴게소

○○세무서

○○세무서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