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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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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63생산일자 1997.09.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경비원을 고용하여 아파트경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아파트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경비 용역업체로,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한 부산시 경찰청장이 발행한 경비용역 허가증을 소지하고 있는 법인임.

[질의사항]

 아파트 1,500세대의 경비소요인원 40명의 경비용역 수주의 대가로 일정금을 수령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직원을 고용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있는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과세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