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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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메주를 절단하고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064생산일자 1997.09.06.
AI 요약
요지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메주를 절단하여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하고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메주 생산공장으로부터 면세로 메주를 구입하여 일정한 크기로 단순절단하고 일정한 중량단위로 포장한 후 고유상표를 부착하여 그 포장상태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