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학술연구용 Computer Software 수입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질의 및 청원>
1. 본교에서는 학술연구용으로 Computer Software 수입시 관세법 제28조 5항(학술연구용품 감면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3호(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에 의거,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100% 감면받아 왔습니다.
[예] 1) Software (Star Model Analysis 1set : $5,925) 수입 : 1995.12.08
관세세번부호 : 8524-90-20-90, 세율 : 8.00%, 감면율 : 100.0%,
면세ㆍ분납유예번호 : A0285010303, 부가가치세 : 면세, ○○세관
붙임 : 수입신고필증 사본1 참조
2) Software($1,607) 수입 : 1995.12.12
관세세번부호 : 8524-90-90-00, 세율 : 8.00%, 감면율 : 100.0%,
면세ㆍ분납유예번호 : A02805010303, 부가가치세 : 면세, ○○세관
붙임 : 수입신고필증 사본2 참조
[참고] (관세의 과세가격+관세율표상의 해당 관세율에 의한 관세액) X (1-관세경감율) X (세율) = 부가가치세액
2. 그러나, 품목번호 8524의 Computer Software가 무관세 품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수입물품 가격에 대한 부가가치세 10% 전액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는 수입 Computer Software가 유관세 품목일 당시 교육기관의 학술연구용으로 수입 할 경우, 관시 및 부가가치세를 100% 전액 면세 받아온 관례와 과세 형평에 어긋나오니,
1) 이와같은 경우, 해당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징수가 부당하다면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2) 해당 세관장의 부가가치세 징수가 타당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교육기관이 학술진흥을 위하여 ‘학술연구용으로 수입하는 Computer Software 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도록 관련 현행법을 개정 요청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의 예]
1) Software($3,300 : 2,942,544원) 수입: 1997.07.14.
관세세번부호 : 8524.91-1000, 세율 : 면세, 부가가치세 세율 : 10%
294,254원, ○○세관
붙임 : 수입신고필증 사본 3 참조
2) Software($2,535 : 2,268,017원) 수입 : 1997.06.08.
관세세번부호 : 8524.91-1000, 세율 : 면세, 부가가치세 세율 : 10%
226,081원, ○○세관
붙임 : 수입신고필증 사본 3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