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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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2078생산일자 1997.09.08.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없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때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652, 1997.07.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652, 1997.0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비영리 법인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1. 현황
가. 자동차 부품조합이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으로 등기하였고 사업자등록을 1996년 8월 3일에 하였으며
나. 법인 경리담당은 착오로 수익사업(부동산 및 기계임대)을 개시할 것을 모르고 1996년 2기 확정부가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그리고 실제 임대용역을 제공한 날(사업 개시일)은 1997년 5월이었고, 수익사업 개시 신고는 1997년 4월 22일에 하였습니다.
라. 한편 1996년 2기에 대한 확정부가세 환급세액(건물 및 기계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청구를 1997년 6월 27일에 하였습니다.
2. 질의
상기 비영리 법인의 경우 하기 예규와 같이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의 매입세액 공제방법(부가46015-1504, 1995.08.14.)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