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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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부가46015-2080생산일자 1997.09.08.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67, 1997. 8. 23)을 참조. 붙임 : 법인46012-2267,1997,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의원을 영위하는 간이소득금액 계산서 첨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가 교부받은 약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바, 지난번 신고시까지는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도 이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증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가산세 부과로 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대두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하여 주는지 여부.
나. 또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면세사업인 법인이 세금계산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다. 세금계산서는 1월∼6월분을 7. 25까지 제출하고 7월∼12월분을 다음해 1. 25까지 제출하며, 계산서는 1월∼12월분을 다음해 1. 31까지 제출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며, 또 그 제출한 것을 객관적으로 사후에 확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