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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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에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2081생산일자 1997.09.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기개발된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제약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개발된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단순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임상시험진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ㆍ기록, 관련자료통계처리 및 보고서작성ㆍ보고 등)을 제약회사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법인46012-2267, 1997.08.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약회사로부터 국내에 시판된 적이 없는 신약의 효능이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을 발주받아 이를 공급하고 있음.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임상시험진행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관찰ㆍ기록, 자료의 통계처리와 문서화, 임상보고서의 작성ㆍ보고, 관련회의에의 참석과 설명, 관련허가업무대행 등임.
○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은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과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부가가치세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4-3-10…12는 "영 제35조 제2호 (라)의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당 회사가 공급하는 위 임상시험모니터링용역이 이러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