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2085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스포츠용품 판매사업자가 프로농구단에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로 지급키로 한 경우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용품판매사업자는 현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국내 프로농구단과 광고협찬계약을 맺고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현물(상품 등)로 지급키로 한 경우 국내 프로농구단은 계약금액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용품판매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광고의뢰한 용품판매사업자는 지급키로 한 현물(상품 등)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프로농구단을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사는 스포츠 의류, 용품, 신발을 판매하는 회사로써 국내 프로농구단과 광고협찬 계약을 맺어 자사 제품과 현금협찬키로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중에 있음.
지원제품에 대하여는 사업상의 무상증여로 보아 시가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있음.
나. 협찬물품에 대해 거래상대방은 협찬물품을 소속 프로선수들이 착용하고 운동경기를 하므로서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를 하는 대가로 협찬을 받는 것이므로 협찬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쌍방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였을 경우 ;
(1) 협찬사인 당사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상대방에 교부한 매출계산서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사의 재화공급(광고활동)에 해당하여 취득원가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발행해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