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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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가46015-2086생산일자 1997.09.09.
AI 요약
요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귀 질의의 1997. 4. 중순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7. 04. 중순경 공사(작업)가 완료돼, 1997. 7.말경에 당사에서는 과세적용의 계산서를 발행, 기성대금을 청구·수령토록 했으나 공사 현장의 실무자들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전인 1997. 4.에 공사가 완료됐으므로 1997. 7.에 수금이 되더라도 비과세라고” 주장하여 현재까지 기성대금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어 물적 시간적 낭비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시기”는 어떻게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